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금융울산
- 지원금액
- 150000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[대상]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, 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.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.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. 5.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. 6.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[신청]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(증) 사본,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