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긴급복지지원
- 지원금액
- 구체적인 금액 명시 없음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. 지원항목 :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- 생계비 : 1인 가구(730,500원), 2인 가구(1,205,000원), 3인 가구(1,541,700원), 4인 가구(1,872,700원) 등 - 주거비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- 의료비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2. 지원횟수 : 1회 , - 생계지원 :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,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- 의료지원 :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* 국민기초생활 생계,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[대상]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재산기준 : 40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,000만원 이하 - 주요위기사유 : 실업, 폐업, 중한 질병, 화재 등 (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) [신청] 1. 위기 신고(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) -> 2. 위기상황 확인 (동주민센터) ->3. 동사례회의 개최 (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) -> 4. 지원 ->5. 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