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
경상남도복지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지원금액 |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(저소득층/차상위계층은 추가 10% 지원, 총 90%) |
| 지원방식 | 현물 (정보통신보조기기) 및 보조금 (제품가격의 일부) |
| 지역 | 경남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
-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* 20%는 개인부담
-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% 추가지원
신청 자격
-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자
- 등록 장애인 (장애인복지법)
- 국가유공자 (국가유공자법)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제출 서류
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
- 활용계획서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
-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
- 자가진단표
-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
-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해당시 제출
- 법정대리인동의서 (해당 시) — 만 19세 미만인 경우 제출
- 위임장 (해당 시) — 해당시 제출
신청 방법
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