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다자녀가정)
경상북도 영천시복지경상
- 지원금액
- 국공립 교육비 월 100,000 KRW, 사립 교육비 월 280,000 KRW; 국공립 방과후과정비 월 50,000 KRW, 사립 방과후과정비 월 70,000 KRW; 사립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월 200,000 KRW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「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-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-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[지원대상] ○ 「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환경사업소/054-339-7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