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전라남도 나주시교육전라
- 지원금액
- 5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 등)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[지원대상] -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-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-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 [신청방법]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신청서, 재원증명서, 통장사본 [문의처] 가족아동과/061-339-8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