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
- 지원금액
- 국공립 유치원 유아에게 월 최대 150,000원, 사립 유치원 유아에게 월 최대 350,000원, 사립 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200,000원 (총 월 최대 550,000원) 지급.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충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○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위하여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[비닐·이중비닐하우스(330㎡, 165㎡), 비닐교체, 저온저장고(16.5㎡, 9.9㎡), 소형건조기 지원] [지원대상] 1.. 지원대상 ○ 2025년 이전부터 로컬푸드·학교급식·공공급식 공급 내역이 있는 농가 및 신규 로컬푸드 출하희망농가 2.. 지원 제외 대상 ○ 동일 단체의 유사․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․사업 ○ 최근 3년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▪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○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(지원 제외) [신청방법] 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○ 접 수 처 :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도농교류팀 (우 31512,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-30,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) [구비서류] 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지방세 완납증명서 - 토지소유권증명서류(등기부등본) 또는 토지임대차계약서 (기간 2026년~2031년,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) - 직매장 또는 학교급식·공공급식 납품실적 확인서류(매출실적 증빙서류) - 선택 1 : 2025년도 이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[문의처] 농식품유통과/041-537-3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