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충청북도 단양군복지충청
지원금액
국공립유치원: 교육비 100,000원, 방과후과정비 50,000원 (총 150,000원) 사립유치원 (일반): 교육비 280,000원, 방과후과정비 70,000원 (총 350,000원) 사립유치원 (법정저소득층): 교육비 280,000원, 방과후과정비 70,000원,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,000원 (총 550,000원)
마감일
2027-02-28
지역
충청
대상
개인

공고 내용
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*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* 맞벌이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%지원 [지원대상] 지원내용: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%지원 (지원대상)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 아동 (지원한도) 영아종일제(생후 3개월~만36개월 이하) 월 80~200시간 시간제(생후 3개월~만12세이하) 연960시간 이내 *25년 기준 (지원내용)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(지원금액)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* 가구 유형 판정 기준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[신청방법] 방문신청: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[구비서류]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[문의처] 문화예술과/04342025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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