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복지충청
- 지원금액
- 교육비 (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), 방과후과정비 (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),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(사립 200,000원). 월별 지급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충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지원대상: 결혼이민자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: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(단양사랑상품권) 500천원 지급 [지원대상] 지원대상: 결혼이민자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[신청방법] 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[구비서류]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(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) [문의처] 문화예술과/0434202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