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
충청북도 보은군주거충청
- 지원금액
- 50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충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 [지원대상] ○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 - 기타 : 복지로 사이트, 가정위탁지원센터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