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
- 지원금액
- 25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❍ 지원대상 :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-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- 만4세(2022.1.1.일 이전 출생자) ~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·청소년 -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. ❍ 지원내용 :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- 학습지, 학원비 - 독서실 이용료 ❍ 지급방법 :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[지원대상] ❍ 지원대상 :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-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- 만4세(2022.1.1.일 이전 출생자) ~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·청소년 -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. [신청방법] ❍ 신청방법 - 방문(김포시청 자치행정과) - 팩스(031-980-2750) - 이메일(hynjl15@korea.kr) [구비서류]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(학원비 지원 신청 시) 지출영수증(카드 매출전표, 이체확인증, 현금영수증 등) 통장사본 [문의처] 김포시 자치행정과/031-980-2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