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- 지원금액
- 국공립 유아 교육비 100000원, 사립 유아 교육비 280000원. 국공립 방과후과정비 50000원, 사립 방과후과정비 70000원. 사립 법정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200000원.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(신체수발, 신병활동,가사,일상생활) 지원 ○ 서비스 금액 - 정부지원금(1인/월) ㆍ월 24시간(A형) 456,000원 ㆍ월 27시간(B형) 513,000원 ㆍ월 40시간(C형) 760,000원 ○ 제공기간: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※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.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[지원대상] 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% 이하 계층(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)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- 희귀난치성 질환자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-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[구비서류] -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등 각 1부 *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 >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>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>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>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 [문의처] 이천시청 복지정책과/031-645-3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