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한부모, 조손가정)
경기도 의왕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유아 교육비: 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; 방과후과정비: 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; 저소득층 추가 지원(사립): 200,000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○ 감면대상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 ○ 감면내용 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 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 [지원대상]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: 방문, 유선 ○ 방문 신청: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○ 유선 신청: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(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) [구비서류] ○ 한부모·조손가정: 신청서, 한부모·조손가정증명서, 등본 [문의처] 의왕시 상하수과/031-345-3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