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인천광역시 남동구주거인천
- 지원금액
- 10000000원 (1회)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,000,000원 지원(1회) [지원대상] 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아동복지과/032-453-8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