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안전보험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자금·지원강원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,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.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. 다만, 부 또는 모가 사망,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. [대상]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[신청]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