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지원금액 | 1인당 연간 200000 KRW |
| 지원방식 | 이용권 (BC카드 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) |
| 지원기간 | 연간 |
| 지역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-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(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어업 |
| 업력 | (나이 기준: 1956.1.1.~2005.12.31.년생 (2026년도 사업 기준)) |
| 필요 인증 | 어업경영체 등록증, 어업인 확인서 |
-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
- 연나이 21세 이상 ~ 연나이 70세 이하 (1956.1.1.~2005.12.31.년생, 2026년도 사업 기준)
- ⌜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
- 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
제출 서류
-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
-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— 둘 중 택 1
신청 방법
- ❍ 방문
- ❍ 정부24 온라인 접수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