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긴급복지지원
서울특별시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교육비 (국공립 100000원, 사립 280000원), 방과후과정비 (국공립 50000원, 사립 70000원),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추가지원 (사립 200000원)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[지원대상] ○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%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관할 주민센터/02-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