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경상북도 안동시복지경상
- 지원금액
- 교육비 (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), 방과후과정비 (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), 법정저소득층 유아 추가 학비 (사립 200,000원)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 [지원대상]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[문의처]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