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경상북도 안동시복지경상
- 지원금액
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- 지역
- 경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 - 사업 기간 : 2019년 ∼ (계속) [지원대상] ○ 다자녀가정 -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[문의처]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