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경상북도 안동시복지경상
- 지원금액
- 국공립 교육비 월 100000원, 사립 교육비 월 280000원. 국공립 방과후과정비 월 50000원, 사립 방과후과정비 월 70000원. 사립 법정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200000원 (최대 월 550000원).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- 사업 기간 : 2023년 7월 ∼ (계속) [지원대상] ○ 영유아가정 -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[문의처]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