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주거전북
지원금액
600만원
지역
전북
대상
개인

공고 내용
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내용 : 대출이자 최대 3.0% 지원 - 지원금액 :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, 청년 300만원 지원 - 지원금리 : 연 최대 3.0% 지원 - 본인부담금리 : 대출금리 - 지원금리(최대 3.0%) ○ 지원기간 : 1회당 2년 이내 - 2회 연장 가능, 최대 6년 -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(1자녀 1회,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) - 지원기간 : 1회당 2년 이내 ※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,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: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,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- 청년 ㆍ만19세 ~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/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-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(부부 모두)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○ 대상주택 - 전·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-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[신청방법] 방문신청: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[구비서류] [공통서류] ① 지원신청서 (서식 1) ② 개인정보수집․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(서식 2)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(서식 3)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(서식 4)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(서식 5)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세대원 전체, 오프라인 발급) [문의처] 익산시청 주택과/063-859-55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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