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
- 지원금액
- 30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[지원대상]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-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* 제외대상 :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(6+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---->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)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.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[신청방법] - 온라인 신청 : 천안시청 홈페이지 (분야별정보 – 여성/가족 -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) 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[구비서류] 온라인 신청: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서 (고용보험 홈페이지) 방문신청 1. 신분증 2.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(고용보험 홈페이지) 3. 가족관계증명서(추가 필요시) 4. 통장사본 [문의처] 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4||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||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||북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28||성남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50||수신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70||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