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복지강원
- 지원금액
- 3~5세 유아에 대해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. 국공립 교육비 100000원, 방과후과정비 50000원. 사립 교육비 280000원, 방과후과정비 70000원.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000원 추가 지급.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 [지원대상] ㅇ 사업대상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[신청방법] ㅇ 방문신청: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[구비서류] 사업신청서 [문의처] 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