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 노인 구호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복지강원
- 지원금액
- 유아학비 (국공립: 100,000원, 사립: 280,000원) 및 방과후과정비 (국공립: 50,000원, 사립: 70,000원) 지급.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,000원 추가 지급.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 [지원대상] ○ 요보호 노인 5명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사회복지과/033-550-3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