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
- 지원금액
- 국공립 유치원 교육비 월 100,000원, 사립 유치원 교육비 월 280,000원.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50,000원, 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70,000원.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200,000원 추가 지급.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,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- 의료비, 간병비, 생계비, 난방비, 주거수리비, 체납공과금 등 [지원대상] ○ 춘천시 관내(주민등록)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%이하, 재산1억5,200만원 이하,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◯ 방문신청 어려울시 병원 내 사회사업실 통해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 [구비서류] ◯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+추천서 - 기초생활 보장 자격 없을 경우: 가구원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 6개월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(사용대차확인서) - 기초생활 보장 자격 대상자는 위의 서류 제출 불요 1)의료비 신청시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진료비 중간영수증 2)간병비 신청시: 진단서(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 기재)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33-250-3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