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
경기도 하남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교육비: 국공립 100000원, 사립 280000원; 방과후과정비: 국공립 50000원, 사립 70000원; 저소득층 추가 유아학비 (사립): 200000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[지원대상] 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○ 유사·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[구비서류] 1. 주민등록초본 2. 주민등록증 [문의처]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