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
경기도 평택시의료경기
- 지원금액
- 국공립 유치원: 교육비 100000원 + 방과후과정비 50000원 = 총 150000원/월 사립 유치원: 교육비 280000원 + 방과후과정비 70000원 = 총 350000원/월 사립 법정저소득층 유아 추가: 200000원/월 (최대 550000원/월)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[지원대상] ○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- 신청서 제출 [구비서류] 장애인보조기기수리신청서 [문의처] 노인장애인과/031-8024-3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