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
- 지원금액
- 교육비 (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), 방과후과정비 (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),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(사립 200,000원)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: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 ○ 지급시기: 7개월(1~3월, 7월, 8월, 11월, 12월) ○ 지원내용: 월50,000원(가구당) ○ 지급방법: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※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(기준일: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) ○ 지급시기: 해당 월 말일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: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 [신청방법]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 [구비서류] ※ 해당없음(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,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) [문의처] 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3||수정구 가정복지과/031-729-5253||중원구 가정복지과/031-729-6254||분당구 가정복지과/031-729-8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