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의료서울
- 지원금액
- 30만원 한도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[지원대상] 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1.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 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 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 [문의처]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