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서울특별시 용산구복지서울
- 지원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: 연간 300000원 이내, 일반 장애인: 연간 200000원 이내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[지원대상] 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[구비서류] 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)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 or 차상위 증명서(해당 시) [문의처] 사회복지과/02-2199-7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