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]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
이 공고는 마감되었습니다 (마감일 2026-02-1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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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기타 |
| 지원금액 | 대체인력 1인당 1일 최대 12만원 (국비 50%, 시비 30%, 이용어가 자부담 20%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대체인력자 임금 형태로 지급) |
| 지원기간 |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 (임신/출산 및 4대 중증 질환 시 연간 최대 60일, 법정감염병 격리 시 정부지침상 격리기간) |
| 마감일 | 2026-02-11 |
| 지역 | 부산광역시 사상구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어업경영체 |
| 업종 | 어업, 수산업, 어촌 |
| 필요 인증 | 어업경영체 등록 |
-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
- 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
- 사고·질병, 교육,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
-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(통원치료 등)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·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
-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-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
- 해양수산부(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)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(4시간) 이상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(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% 이내)
- 제1~2급 법정감염병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정의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)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
제출 서류
-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) — 이용어가 신청 시 필수
-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기록 중 택1 — 이용어가 신청 시 사고/질병/임신 등 증빙용. 전화 신청 시 추후 제출 가능.
-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) — 이용어가 신청 시 필수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대체인력자 수혜자용) — 이용어가 신청 시 필수
-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지원 신청서 (별지 제2호서식) — 인력지원단 신청 시 필수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인력지원단 지원자용) — 인력지원단 신청 시 필수
-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 (별지 제3호서식) — 대체인력자 임금 청구 시 필수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