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(자체, 구 공공산후조리지원)
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출산대전
- 지역
- 대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(정부지원금에 해당)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 [대상]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150%)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 (단,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, 연령제한없음) [신청] 1. 바우처서비스 신청(보건소 등)-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2.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(제공기관에 신청) 3. 본인부담금 납부(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) 4. 서비스 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