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자금·지원대구
- 지원금액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: 300000 KRW (1회성); 독립유공자 유족위문금: 연 2회 각 100000 KRW (총 200000 KRW/년)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(3.1절, 8.15광복절) 각 10만원씩 지급 [대상]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.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(시 명단 통보) [신청]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(사망진단서, 통장사본, 관계입증서류)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 신청 필요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