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교육비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자금·지원경남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「초증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 [대상] ○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-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-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-「초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[신청]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