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
- 지원금액
- 10만원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 [지원대상]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 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[신청방법]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처방전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), 안경구입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[문의처]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