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
- 지원금액
-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[지원대상]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[신청방법] 방문신청 [구비서류] 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 [문의처] 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