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
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지원금액 | 생계비(긴급복지지원 기준), 의료비(최대 300만원), 장제비(최대 80만원), 기타(최대 100만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 지원 |
| 지원기간 | 명시되지 않음 (일회성 지원으로 추정) |
| 지역 | 도내 (제주시 및 서귀포시 포함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- 생계비 :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
- 의료비 :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
- 장제비 : 80만원 이내
- 기타 : 100만원 이내
신청 자격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-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
-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
-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·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
-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
제출 서류
- 진단서 — 의료비 지원 신청 시
- 입원확인서 — 의료비 지원 신청 시
- 진료비 영수증 — 의료비 지원 신청 시
-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(해당 시) — 별도 요구 시 제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