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- 지원금액
- 50만원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[지원대상] ○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-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-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: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○ 온라인신청 : (출생신고 완료 후) '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'에서 신청 [구비서류]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(※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) [문의처] 수원시/031-228-5899||용인시/031-324-4671||고양시/031-8075-4033||성남시/031-729-3698||화성시/031-5189-6267||부천시/032-625-4432||남양주시/031-590-4480||안산시/031-481-5977||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