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
- 지원금액
- 1천만원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,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○ 지원금액 : 1인당 1천만원(1회에 한함)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-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(유형별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, 결혼·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*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-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·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[구비서류] -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(시설 퇴소 장애인) -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(최종 퇴소시설장 확인) -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(퇴소 거주시설장 확인) - 그 외 취업·결혼·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[문의처]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