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대구광역시복지대구
- 지원금액
- 180만원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 [지원대상]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[신청방법]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 - 위기상황 증빙서류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 통장사본 등 ※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[문의처]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