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
- 지원금액
- 2억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부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내용 :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(단, 임차보증금 90% 이내)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% ※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(보증)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○ 대상주택 :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※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※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(문의처 ☞ 부산은행 콜센터(☎1588-6200) 및 부산은행 영업점) ○ 대출신청시기 -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- 계약갱신 : 주민등록전입일로부 [지원대상] ○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예정 3개월 ~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 -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※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※ 지원제외 :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 :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(App) ※ 주말,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'25. 7. 9.(수)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(갱신 포함) 체결할 것 [구비서류] ○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※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보증신청시(은행 서류 제출시)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(계약갱신의 경우) ④ 계약금(임대보증금의 5% 이상)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※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[문의처] 부산은행 콜센터/1588-6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