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서울특별시복지서울
- 지원금액
- 4만원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○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[지원대상] 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관할 주민센터/02-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