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형 기초생계지원
세종특별자치시복지세종
- 지원금액
- 세종형 기초생계급여
- 지역
- 세종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[지원대상] 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 [문의처] 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