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충청남도 당진시주거충청
- 지원금액
- 20만원
- 지역
- 충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 [지원대상] ○ 19~34세 이하(1989년생~2005년생)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 [신청방법] ○ (온라인 신청)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☞ 제출서류 업로드 ○ (오프라인 신청)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☞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[구비서류] ○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*서류(최근 3개월간), 서약서, 통장사본, 청년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및 배우자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청약통장사본 [문의처] 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