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금액
- 30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) [지원대상]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 [신청방법] ㅇ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비서류 지참) ㅇ 온라인신청(산모 본인) ㅇ 신청시기 : 2025. 1월 출생아 이후 [구비서류] ㅇ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 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- 신분증 -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(간이영수증 불가,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) - 통장사본 -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·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(필요 시 추가 제출) - 유·사산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영주증, 혼인관계증명서 등 [문의처] 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||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