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금액
- 교육비 (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), 방과후과정비 (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),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(200,000원)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❍ 돌봄대상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❍ 이용요금 - 기본형 : (기본) 12,180원 / 시간 - 종합형 : (기본) 15,830원 / 시간 ❍ 이용시간 :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 ❍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- 본인부담금의 60~100% 지원 -지원시간 : 시간제(연 960시간 이내), 종일제(월 200시간 이내) -지원방법 :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[지원대상] ❍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❍ 대상 아동연령기준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❍ 양육공백 기준 : 맞벌이 가정/ 한부모 가정/장애부모가정/ 다자녀가정 /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읍, 면에서 신청 [구비서류] ❍ 신청인 제출 서류 1) 아이돌봄서비스 군비추가지원 신청서(읍·면사무소 구비) 2) 통장 사본 3) 신분증 4) (해당자-맞벌이유형)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,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-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-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고용확인서 중 1부 -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 [문의처]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/061-360-8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