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료전북
- 지원금액
-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(소득기준별 차등 지원)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[지원대상] 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[지원대상] 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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