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장애수당
경기도 이천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2만원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 [지원대상] 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[신청방법] 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 [지원대상] 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[신청방법] 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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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기업마당(bizinfo.go.kr), K-Startup, 중소벤처기업부, 정부24, 복지로, 각 지자체 공식 공고 등 실시간 연동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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