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
경기도 의왕시출산경기
- 지원금액
- 50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[지원대상]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www.gov.kr): 원스톱서비스 -> 행복출산 메뉴 [구비서류] 신분증, 출생증명서(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신청시) [문의처] 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