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경기도 의왕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유치원 교육비 (국공립: 100,000 KRW, 사립: 280,000 KRW), 방과후과정비 (국공립: 50,000 KRW, 사립: 70,000 KRW), 사립 저소득층 유아 추가 학비 (200,000 KRW). 총 월 최소 150,000 KRW ~ 최대 550,000 KRW 지원 가능.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-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-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 [지원대상] ○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-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 -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-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[신청방법]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[구비서류] -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-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idolbom.go.kr)에서 구비서류 확인 [문의처] 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