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
경기도 과천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5만원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[지원대상]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 ○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○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[구비서류] ○ 공통서류 - 신청인 신분증 - 효행장려금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 - 주민등록등본 등 ○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[문의처]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